중국이 가상 자산과 그로 인해 생기는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AML)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시행된 해당 법은 가상 화폐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그 한계를 드러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의 리창 총리가 주재하여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상 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상자산의 위험에 대응하고자 2007년에 처음 입법된 자금세탁방지법(AML)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가상화폐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복잡성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이 필요함을 인식한 결과입니다.
지난달에 리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며, 이제 곧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인 계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가상 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상 화폐에 대한 자금세탁 사건에 대한 탐색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사례로, 네이멍구자치구 공안당국은 2022년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약 2조 2천억 원을 세탁한 혐의로 63명을 체포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를 금지했음에도 불법 거래와 자금세탁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법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조치로 봐져 전문가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이 발효되었을 당시에는 아직 비트코인이 발명되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 전 세계는 크게 변했습니다. 가상 자산은 국경이 없고 분산되어 거래되므로,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중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자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중국의 법 개정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자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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